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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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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마트·슈퍼 38개소서 의약품 불법 판매 ...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있어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중 38개 업체(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총 38개소(7.6%)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은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었다.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서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 또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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