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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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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마트·슈퍼 38개소서 의약품 불법 판매 ...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있어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중 38개 업체(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총 38개소(7.6%)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은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었다.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서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 또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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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