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합성 니코틴 담배 건강에는? ...전문가 "궐련 담배 이상으로 경계할 필요 있어"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바꿔 연초의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경우를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신종 담배인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 합성 니코틴 유해하지 않다고? 

 

담배회사들은 젊은 층이 좋아할 디자인에 향을 더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젊은층과 청소년들을 공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배회사들이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라서 몸에 덜 나쁘다'는 식의 홍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유해하지 않다'는 식의 광고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는 "니코틴이 들어간 만큼 어떤 경우도 몸에 무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소 시 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궐련 담배 이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니코틴이 들어가면 모두 담배"라며 "신종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실험이나 통계로 입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