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바꿔 연초의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경우를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신종 담배인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 합성 니코틴 유해하지 않다고?
담배회사들은 젊은 층이 좋아할 디자인에 향을 더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젊은층과 청소년들을 공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배회사들이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라서 몸에 덜 나쁘다'는 식의 홍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유해하지 않다'는 식의 광고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는 "니코틴이 들어간 만큼 어떤 경우도 몸에 무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소 시 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궐련 담배 이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니코틴이 들어가면 모두 담배"라며 "신종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실험이나 통계로 입증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