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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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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고생 열사 조명 5·18 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인물사진

-국가보훈부 "영상 제작 중 착오, 유가족께 사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고생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다른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44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영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숨졌다.

 

영상에는 박 열사가 5·18 이전 발급받았던 헌혈증서와 함께 인물사진이 잠깐 등장했는데, 이 인물사진은 박금희 열사가 아닌 박현숙 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금희·박현숙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박현숙 열사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라며 "사연을 소개한 보도자료 등에 빈번하게 소개된 인물사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18 기념식을 주관한 국가보훈부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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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