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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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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채상병 특검법... 정치적 사안 아닌 대화와 타협 필요

 

국민의힘은 1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으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협치의 22대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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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