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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확대...내년까지 1천39억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책서민금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천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른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 등을 통해 금융권이 서금원에 추가적으로 낼 출연금 규모는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1천39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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