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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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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노총-장철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토크 콘서트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합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장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 진보당 전종덕 당선인 등이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임금교섭 법제화,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 해결, 소득공백 해소, 노동절휴무 등5개 분야에 대한 출연자의 정견을 듣는 Q&A 시간과 국회의원 당선 소감, 향후 의정활동 계획, 출연자‧참석자 간 현장 질의응답, 공무원 노동자와 약속의 시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임금과 연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성 민원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들을 당선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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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