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