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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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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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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문자로 악성 앱 설치 후 1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총 1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에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시켜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을 탈취한 이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