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6.9℃
  • 맑음대구 4.4℃
  • 흐림울산 5.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4.8℃
  • 구름많음보은 5.1℃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