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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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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용산구에 20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233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4구역(용산구 보광동)에 아파트 51개 동(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2천331세대(공공 350세대, 분양 1천9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이 사업지는 주변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고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하여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했으며,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남산 및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됐다"며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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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