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임기 종료로 폐지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힘당을 향해서는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4년이 걸리는 동안 20대외 21대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나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란 거다"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혼부의 아기, 외국인의 아기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서영교·강준현·허영·장경태·윤준병·한정애·강훈식·이해식·김교흥·김영호·김성환·임호선·장철민·민병덕·김주영·임오경·강선우·복기왕·송옥주·맹성규·김병기·송재봉·박은정·이원택·김민석·김동아·김성회·한창민·김윤·박희승·위성곤·박햬철·강경숙·이재강·이개호·이훈기·강유정·백승아·모경종·황정아·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