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설


1주택자 16억 원으로 상향 시 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뚝

1주택자 공제금액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동주택의 57.8%가 강남 3구 자치, 성동구는 70%·마포구는 90% 줄어 

차규근 의원,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하면 세제 형해화, 조세개혁특위 설치해 논의하자“

 

 

올해 기준 공시가격 1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수는 152만 호다. 이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 6,780호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7%에 해당한다.

 

최근 주장되는 것처럼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상 공동주택은 13만 6,484호가량 줄어 전체 공동주택의 0.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7만 8,902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전체 감소 주택의 57.8%를 차지한다. 성동구의 경우는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70%가량 줄어들고, 강동구와 마포구 등은 9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에서도 사실상 종부세 부과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종부세 1주택자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세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8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별 세목에 대한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현행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