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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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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현장민원실'서 받은 민원 1150건 이상에 답변

-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경춘선숲길 등에서 현장민원실 운영 -

- "生민심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 직접 들어야…저부터 솔선수범" -

- "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 만들길" -

 

 

우원식 의장이 9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운영한 '현장민원실'을 종료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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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