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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100만원 상향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는 탈성매매에 나선 성매매피해자 1인 최대 4420만원 지원에서 50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2022년 사이 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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