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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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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연임 성공 "내홍은 끝났다"

-재적의원 76표 가운데 과반인 51표 얻어 선출
-"전반기 혼란과 혼돈의 시기, 후반기는 대통합과 화합의 시기"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새 대표의원에 김정호 현 대표가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11대 도의회 차기 대표의원에 김정호(광명1) 현 대표의원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차기 대표의원 선거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7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원이 과반인 51표를 얻어 후보로 나온 곽미숙(고양6) 전 대표, 고준호(파주1) 의원을 제치고 3기 대표의원 연임에 성공했다.
 


김정호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고려해 대통합, 대화합의 차원에서 반드시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2년 동안 이어진 국민의힘 내홍은 끝났다. 개인의 다른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분쟁은 없을 것"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전반기가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대통합과 화합의 시기로 만들겠다. 화합의 첫발을 내딛는 오늘을 계기로, 76명의 의원 모두를 위한 의정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관행상 2년이었던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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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