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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협,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신청' 각하... "시효 3년 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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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