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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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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협,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신청' 각하... "시효 3년 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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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