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