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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장애인 투표 참여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 발의'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 (2022년) 70.7%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 또한, 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 등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은 18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은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 명문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하고 시·도별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8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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