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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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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문체위, 현장 당정협의 개최..."운동하는 국민에 인센티브 확대 구체화"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가 19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공원 내 스포츠활동 지원시설(국민체력100센터)을 방문하고 현장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하는 국민 대상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현재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등록과 포인트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문체부가 내년에 올해의 5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규모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내년에 전국 단위로 일종의 시니어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체전이나 생활 체육 종합 대전과 같은 별도의 시니어를 위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국민은행이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문체부는 장미라 차관의 주도로 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합동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 대다수는 알지 못하고 참여하고자 해도 수용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의 효율적인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지속적인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스포츠활동을 인증받은 국민에게 운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료비 절감 등)을 인센티브로 환원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하며 현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수혜자 1만 명을 2025년 8만 명으로, 2028년까지 50만 명으로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또한, 걷기·자전거 등의 신체활동도 스포츠 마일리지로 축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축된 빅데이터가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했다. 

 

2025년에는 인구의 1/4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파크골프 등 어르신에게 맞는 체육종목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니어 대상 종목별 종합체전 개최를 제안했다. 이러한 종합체전은 노인 건강 증진 및 고립된 노인들의 사회적 연대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종목 수가 감소하고,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율과 만족도가 하락한 점을 주목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다양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등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초·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또는 인근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종목별 강습을 운영하는 ‘여학생 스포츠 교실’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및 ‘유·청소년 주말리그’를 방학 중에 확대하도록 논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희정 의원(위원장), 배현진 의원(간사),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및 관계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제 이사장, 하형주 상임감사, 김형석 실장 그리고 국민건강100센터 이용자 어르신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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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