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이하 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은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