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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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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조은희 "위기청년 눈물 닦아주는 '구원투수'로... 정책토론회 열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이 20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민들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실태와 정책적 개입 필요성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정책제언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 관련 법 제정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등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립·은둔청년 회복 당사자, 금융취약청년 지원조직 종사자, 경계선지능청년 주돌봄자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 정책 · 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50여 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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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