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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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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하람, 여야 향해 "'채해병 특별검사법 중재안' 수용" 촉구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채해병 특별검사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를 향해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중재안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에서의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라면서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을 반대해왔다”면서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에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힐 소장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상의한 소장파 의원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중재안이 개혁신당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할 것 같지만 아직 완벽히 상의한 것은 아니어서 당론이라기보다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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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