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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교육지원청, 유·초(특수) 교(원)감 통합회의 운영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지난 2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감을 대상으로 유·초·특수 교(원)감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통합회의 이후 5~6월 학교로 찾아가는 담임장학을 통해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및 요청사항을 확인, 이를 반영한 통합회의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김지민 장학사가 강사로 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사항 ▲ 경기도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 ▲ 학교자율시간 편성 및 운영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지구별 협의회를 운영해 담임장학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 및 추진 방향 등을 함께 공유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통합회의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원)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장학과 상시 소통하는 통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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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