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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즉각 수사하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총선 개입이고,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0여 일간 무려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국민을 병풍 세우고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9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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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