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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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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잃어버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복구돼야

120만 표현의 자유, 실현 가능성은?

 

 

[M이코노미뉴스= 전용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정당의 가입과 정치 활동,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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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