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2.8℃
  • 박무대전 -2.5℃
  • 연무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1.9℃
  • 구름조금광주 1.5℃
  • 구름조금부산 3.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4.9℃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거센 후폭풍..진화에 진땀

도민청원 9천명 넘어..도지사 사과 요구
공영개발 방식으로 속도감있게 추진..경제자유구역 수립 검토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시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추가했다.


이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협약 해제 발표 당일 올라온 관련 도민청원에는 참여 인원이 9천명을 넘어섰는데,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으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여기에 고양지역 반발도 거세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과 고양지역 시.도의원들은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함께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오랜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고양시민과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이 전력 공급 불가를 공사 지연의 주요 이유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CJ라이브시티가 제때 한전에 전력 사용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했고,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에 총사업비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