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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검거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백%, 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수사 결과 발표
-불법 대부액 77억 원 상당, 피해자 350명에 달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받았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1,900%)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홍보용 라이터’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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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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