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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동두천시, 'SNS 홍보사례를 통한 적극 행정의 이해' 전 직원 교육 추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두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혁신처 소속의 적극행정 강사이자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해 'SNS 홍보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선태 주무관은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충주시 유튜브 채널 운영 비결인 차별성과 일관성, 재미가 있어야 함을 설명했고, 탁월한 홍보 성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행정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을 동두천시 공직자에게 전파했다.

 

교육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임경숙 부시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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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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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