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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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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흙살리기운동본부, ‘흙의 정치인·최고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등 활동가’ 위촉식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가 19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총재와 흙의 정치인, 최고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활동가 위촉식을 열었다.

 

흙살리기운동본부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신임 총재로 위촉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을 ‘흙의 정치인’으로 위촉했다.

 

이어 최고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오정근 월남참전국가유공전우회 단장을, 부위원장에는 연복흠 (주)H플러스 회장, 황인구 전 서울시의원, 엄종일(주)럭스산업개발 회장을, 최고위원에는 이강경 ND테크 회장을, 최원석 (주)어반블루윙스 부사장 등을 위촉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문영 도안디벨로먼트 이사를, 최고위원에는 권경조 월간 국방119 발행인을, 탄소중립스포츠분과 위원에는 박성환 세종그룹 대표를, 홍보위원회에 위원에는 전태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전남 곡성군지역위원장에는 오영섭 오지리3구 이장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이들을 M이코노미뉴스가 렌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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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