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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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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총재 부재 카카오 비상모드

검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구속 사유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 지시 여부 조사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는데,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당장 리더십 부재를 겪게 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총력을 다해왔던 그룹 쇄신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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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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