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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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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승원, “국민이 언론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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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