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8.3℃
  • 연무서울 19.9℃
  • 맑음대전 24.8℃
  • 맑음대구 27.1℃
  • 맑음울산 25.7℃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22.8℃
  • 맑음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18.4℃
  • 맑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5.8℃
  • 구름많음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배달의민족, 타사 배제 ‘배민배달’만 일감 몰아준다”

시민단체들, 쿠폰 수수료 산정 문제 등 불공정 행위 신고

 

지난 10일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9.8% 인상한 가운데, 최근 타사를 배제하고 ‘배민배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최근 배민 수수료 인상 이전부터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을 나열했다. 신고 항목 중엔 배달 프로모션·쿠폰 집중, 대필 가입 압력, 쿠폰 수수료 산정 문제점 등이 타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그는 “시장시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경영간섭 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소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며 “정부과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을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있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배민은 브랜드 할인행사는 4000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이 2만원의 제품을 주문시 수수료도 1만6000원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하는데 전체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청구한다”며 “이에 따라 월 기준 정산금액이 최대 100만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한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배민이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화작업으로 배민배달로 옮기도록 했고 일부 점주들의 경우 서명을 대필하게 했다”며 “홈 화면을 리뉴얼 하면서도 가게배달 화면을 배민배달에 비해 매우 작게 표시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는 “쿠폰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통해 가맹점에 불공정한 수수료 산정이 계속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노동력 착취, 권력 남용을 통해 최종 손해는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고발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박정훈 대령 "윤석열, 2심 나와서 진실 밝혀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현 인사근무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