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6℃
  • 구름조금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6.5℃
  • 맑음고창 2.9℃
  • 구름조금제주 6.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4.8℃
  • 구름조금경주시 4.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남양주 ‘음식문화거리’ 불법점용, 왜 단속 안 할까?

관리청인 남양주시, 단속은커녕 실태파악도 못해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3곳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정도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인근 거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 행정도 문제지만 업소와 관내·외 기관장, 정치인과의 유착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본 매체는 남양주시 수석동 음식문화특화거리 국유지 불법점용 업소의 구체적 행위와 남양주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의 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을 추가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