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3곳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정도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인근 거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 행정도 문제지만 업소와 관내·외 기관장, 정치인과의 유착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본 매체는 남양주시 수석동 음식문화특화거리 국유지 불법점용 업소의 구체적 행위와 남양주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의 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을 추가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