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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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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투표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도착해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등 당 대표 후보들과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되리라 믿는다”면서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운영의 기초다.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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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