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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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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청역 참사' 가해자 결국 구속영장

경찰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내용 종합해 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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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