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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자녀 1인당 5억’ 공제 확대... 종부세는 보류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최고세율 50→40%
세수감소 4조4천억… 국회 ‘부자감세 논란’ 불거질듯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경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조정안을 보면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한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이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더불어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됐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천557억원, 법인세가 3천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천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천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천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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