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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상속세 완화에 야권 “부자감세” 반발

차규근 “상속세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 더욱 심화 될 것”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조정안을 보면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한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부자감세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25일)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4조 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3조 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세율은 45.8% 수준”이라면서 “상위 30%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들이 낸 세금은 상속세의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산층 세금이 아닌 셈”이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 2,525명이다. 그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 9,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면서 “그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6.5%만 내는 세금인 데다가 그 6.5% 중에서도 상위 1% 가 65% 가까이 내는 초부자세금 ”이라며 “이들은 실효세율도 45.8% 로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오래전에 설정된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 논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못할 바 아니나, 그 결과는 세수 중립적이어야 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세 우회수단을 대폭 제한하는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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