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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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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발의할 것”

박 직무대행, 한동훈 향해 “당명,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걸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럴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면서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을 우롱한 대표를 기다리는 건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방송4법’에 관련해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책임을 엄히 묻겠다”며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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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