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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교육발전특구’ 법적근거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法’ 대표발의

부산 등 31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나 안정적 제도 운영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절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심사 당시 삭제됐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과 산업 양축을 견인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방대학‧지방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문제는 출산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연계되는 만큼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서 명칭 변경)를 전국 31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시범지역 중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 교육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 산업 환경 조성 및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방 소멸 문제 역시 해소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나아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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