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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박찬대, “이진숙,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으로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부적격자인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 위원장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 왔던 글을 돌려드린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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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천 대포폰 개통·휴대폰깡 사전 차단"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금지하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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