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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

“수사기관,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 면죄부를 준 과정을 집중 수사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이 핸드폰, 신분증까지 제출해가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혜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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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