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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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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

“수사기관,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 면죄부를 준 과정을 집중 수사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이 핸드폰, 신분증까지 제출해가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혜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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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