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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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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의장,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 접견

우 의장,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한반도 평화·번영 위해서도 노력” 당부
반 데르 플리트 대사, “신규 원전 건설 및 풍력·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對韓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내달 서울에서 공동주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협력 등에 대해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 데르 플리트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 경제, 첨단기술 분야 발전에 있어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및 공급망 안보, 풍력 및 수소 등 에너지 이슈 등에 있어서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해 나가자”고 답했다.

 

반 데르 플리트 대사는 최근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와 관련해,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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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