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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 돌입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1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와 소비 촉진 취지를 담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947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또,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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