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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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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LH와 손잡고 ‘GTX개통 대비 선제적 교통대책’마련

경기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LH는 GTX 개통 전 충실한 교통대책 이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환승센터 주변 교통영향권에 대한 교통 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정보 제공 장치 설치, 환승주차장 동선체계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GTX 운정역 인근에 조성될 환승 주차장의 접근 동선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통 혁명이라 불리는 GTX 개통에 앞서 교통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선행 조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을 통해 52만 파주시민이 불편함 없이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LH파주사업본부장도 “운정3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중요한 퍼즐은 GTX 개통과 안정적 운영”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도 파주운정3지구와 파주시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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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