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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동조합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 돌입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즉시 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탄핵소추안 추가상정)이 재석 188명에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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