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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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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티메프 한달간 회생절차 개시 보류

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진행...협의회 13일 개최

 

법원이 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자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9월 2일까지 1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ARS의 경우 최대 3개월의 합의 기간을 거치지만,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합의기간을 1개월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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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