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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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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與 “‘불법파업조장법’ 철회하라”

與 “노란봉투법,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 정면 배치”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여당 불참 속에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면했던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이고 성장과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으나, 행동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도돌이표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여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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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