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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총 ‘노동조합법’ 통과에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어”

“야당 역사적 책임져야 할 것”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입장을 발표하고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지난 25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임금체계 개편, 세제 지원 등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우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면서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여당 불참 속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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