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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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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성남시의료원 현장 방문 예정”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오는 9일 성남시의료원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의원협의회의 이번 현장 방문은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운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충과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9대 후반기 민주당의 핵심 정책 현안임을 나타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취임 이후 의료원장 공백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의사 인력은 정원 대비 54.5%로 45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병상 이용률 역시 21.8%로 저조한 편으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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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