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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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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정춘생 “한동훈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구성 지시 사법농단”

여야 4당,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하기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해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구성 지시는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대응이 재판 개입이고, 사법농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시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는)‘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했다면서 “이는 집권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으로 사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행정기획실장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한복판에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특위의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아니라 여야 4당이 함께 했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생떼를 쓰고,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 자체를 방해했다”며 “정개특위 회의장과 사개특위 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안과 사무실까지 불법 점거하며 말 그대로 국회를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법천지 폭력의 장면들이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장관 시절 못 들어줬던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을 대표된 기념으로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들이 왜 4년이 지나도록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의원으로, 기관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165조 (국회회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여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제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법 제166 조1항)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제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법 제166 조2항) 또 국회법을 위반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제19조)”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은 재판 개입, 사법 농단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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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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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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