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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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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 위한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연천군은 지난 2일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 연천: 세계시민이 세우는 비전 플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랜드아우라, 새와 생명의 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이하 UC버클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MAB한국위원회가 함께 했으며, 연천군의회를 대표해 박양희·박운서 의원과 연천군 지역주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한스자이델재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관리, 이클레이 및 자연과 도시 가입에 따라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를 위한 연천군의 비전 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연천군청 이종민 문화관광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관광과 유미연 생태전문가의 사업 설명과 함께 주식회사 랜드아우라 오한나 대표의 ‘한국의 생태계획 및 디자인의 개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의 ‘이클레이와 자연기반 도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UC버클리 랜디 헤스터 명예교수와 오리건대학교 고예강 교수의 연천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을 위해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워크세션을 개최하였고, 세션별로 20명이 참석해 연천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과 생태관광을 위한 비전 플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 전곡리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을 보유한 연천군은 문명을 담은 자연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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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