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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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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탄소중립 ESG 생태계 조성사업 협의체 발족식 가져

‘탄소중립 ESG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의 협의체인 ‘ESG 혁신 클러스터’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3일 (사)경기산학융합원은 경기도 시흥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ESG 혁신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경기산학융합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발족식은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내 제조기업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된 ESG 혁신 클러스터는 기술세미나와 전문가 포럼 개최, ESG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등 현장 데이터 및 에너지 관리 효율 진단 컨설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총 13개 기업이 탄소중립과 ESG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발족식에 참석한 한 협의체 참여기업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업에서 ESG 요구사항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탄소중립 및 ESG 목표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기업들과 모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서로 협력해 산업단지 내 ESG 관심 제고와 탄소중립 관련 기술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다 함께 ESG 실천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산학융합원 김응태 원장은 “협의체 활동을 통해 ESG 실천을 위한 노력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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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