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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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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주장에 근거 대라는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발언 일축… 누리꾼들 “국민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더 놀랍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재 상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즉각적인 반발에 누리꾼들은 “암행순찰 나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응급실 의사가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정상운영이 되겠냐”, “국민 생명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냐, 근거를 대라는 식의 반응이 놀랍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대통령실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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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